제88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1.15, 2023.4.11>
③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1.15>
요지
새마을금고법의 과태료 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제28조의2 위반)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제31조의2 제2항·제67조 제8항 위반)다.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 준용 목록에도 법인 등기해태에 과태료를 정한 민법 제97조가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393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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