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제294조(파산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한다. 채권자채무자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지급불능,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을 소명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통상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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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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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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