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지급불능,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을 소명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통상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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