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지급불능,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을 소명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통상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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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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