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면 그 외국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제사법의 공서(公序) 조항이다. 외국법 적용을 일반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결과가 우리 법질서의 본질적 가치에 명백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동하는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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