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요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자기 권리에 관한 사유로만 할 수 있다.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는 이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사유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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