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요지
재심이 열리면 본안 변론·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만 한다. 재심의 이유는 뒤에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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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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