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요지

재심이 열리면 본안 변론·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만 한다. 재심의 이유는 뒤에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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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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