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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