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준용규정)
제95조의5(준용규정)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ㆍ「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과 「재산조회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제14조 제2항·제15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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