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준용규정)

제95조의5(준용규정)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ㆍ「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과 「재산조회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제14조 제2항·제15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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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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