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요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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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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