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요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관련
- 민법 제1101조 · 2000다26920 · 2009다20840 · 유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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