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요지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관련법령민법 제1101조판례2009다20840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2)유언집행유언집행자판례 (2)2000다26920 :: 유언집행자 원고적격·상속인 제한97다57733 ::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증인결격🚩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