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 절차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제247조 제4항~제7항)이 준용된다.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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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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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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