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 절차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제247조 제4항~제7항)이 준용된다.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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