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요지

소송참가 신청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한다(①).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한다(②).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지만 공동소송참가에도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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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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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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