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요지
소송참가 신청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한다(①).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한다(②).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지만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와 공동소송참가(민사소송법 제83조 제2항)에도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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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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