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요지
소송참가 신청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한다(①).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한다(②).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지만 공동소송참가에도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공동소송참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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