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요지
감정인 선서서의 문구를 정한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는다. 증인 선서서(민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다만 기관에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선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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