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8조 (선서의 방식)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요지

감정인 선서서의 문구를 정한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는다. 증인 선서서(민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다만 기관에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선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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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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