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권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요지
이 법의 용어 정의 조항이다. “채무조정”(제6호)을 ①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② 새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 변제, ③ 분할 변제, ④ 변제기간 연장, ⑤ 금융위 고시 방법으로 채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원리금(원금) 감면이 채무조정의 법정 방법에 포함되며, 이 정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자체 채무조정 요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다만 개별 금융회사 자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실무상 드물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 채권추심내부기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