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 나. 대위변제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위임직채권추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등을 말한다.
6.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요지
이 법의 용어 정의 조항이다. “채무조정”(제6호)을 ①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② 새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 변제, ③ 분할 변제, ④ 변제기간 연장, ⑤ 금융위 고시 방법으로 채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원리금(원금) 감면이 채무조정의 법정 방법에 포함되며, 이 정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자체 채무조정 요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다만 개별 금융회사 자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실무상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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