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권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요지

이 법의 용어 정의 조항이다. “채무조정”(제6호)을 ①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② 새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 변제, ③ 분할 변제, ④ 변제기간 연장, ⑤ 금융위 고시 방법으로 채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원리금(원금) 감면이 채무조정의 법정 방법에 포함되며, 이 정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자체 채무조정 요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다만 개별 금융회사 자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실무상 드물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채권추심내부기준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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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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