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통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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