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조(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특별항고의 근거 조문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법원에 하는 불복이다. 기간은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다.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한 비상수단이라 일반 항고·재항고와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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