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요지

납입금을 보관한 금융기관은 청구를 받으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관증명서를 잔고(잔액)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③). 신주발행(유상증자)에는 이 조문이 제425조에 따라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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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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