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 지배인은 다른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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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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