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 지배인은 다른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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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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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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