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3조(면책취소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 그 표에 취소결정 확정 사실을 기재한다.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파산채권자표에 적는 것(채무자회생법 제568조)과 짝을 이루는 사후 정리 절차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