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유자의 지분등기)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인 상태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을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해 그 성명과 주소도 함께 적는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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