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나, 법정대리인이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 허락은 영업 단위로 하고, 허락을 취소·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영업능력의 공시가 상법상 미성년자 영업등기다(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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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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