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조(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직무상·직업상 비밀에 기한 증언거부권을 정한 조문이다. 변호사·의료인 등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신문받거나, 기술·직업의 비밀을 신문받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항).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거부권도 사라진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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