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5조 (증언거부권)

제315조(증언거부권)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직무상·직업상 비밀에 기한 증언거부권을 정한 조문이다. 변호사·의료인 등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신문받거나, 기술·직업의 비밀을 신문받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항).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거부권도 사라진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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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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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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