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삭제 <2024.2.13>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요지
제17조의 발견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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