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4조 (감정의무)

제334조(감정의무)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요지

감정의무와 감정인 결격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제1항). 증언거부권자(민사소송법 제314조)·선서거부권자(민사소송법 제324조)·선서무능력자(민사소송법 제322조)는 감정인이 될 수 없다(제2항).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선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감정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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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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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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