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조(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요지
감정의무와 감정인 결격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제1항). 증언거부권자(민사소송법 제314조)·선서거부권자(민사소송법 제324조)·선서무능력자(민사소송법 제322조)는 감정인이 될 수 없다(제2항).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선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감정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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