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에게 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이외의 자(예: 무권대리인 본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비로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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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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