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자대리). 다만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하면 그에 따른다(후단).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