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6조 (준용규정)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감자무효의 소(제445조)에는 제186조부터 제192조·제377조가 준용된다. 설립무효·합병무효 등 회사소송에 관한 공통 규정을 감자무효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회계 원칙상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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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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