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감자무효의 소(제445조)에는 제186조부터 제192조·제377조가 준용된다. 설립무효·합병무효 등 회사소송에 관한 공통 규정을 감자무효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회계 원칙 | 상법 시행령 제15조 |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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