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감자무효의 소(제445조)에는 제186조부터 제192조·제377조가 준용된다. 설립무효·합병무효 등 회사소송에 관한 공통 규정을 감자무효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회계 원칙 | 상법 시행령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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