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2조 (감치재판의 신청)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9.11.4>
1.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4.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5.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요지

감치재판의 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가사소송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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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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