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과 간이인도를 정한 규정이다. 동산 물권의 양도는 동산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제1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생긴다(제2항, 간이인도).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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