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8조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과 간이인도를 정한 규정이다. 동산 물권의 양도는 동산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제1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생긴다(제2항, 간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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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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