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과 간이인도를 정한 규정이다. 동산 물권의 양도는 동산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제1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생긴다(제2항, 간이인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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