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최근 개정 2011.4.14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요지

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 등 회사 임원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특별배임죄로 처벌한다.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의 행위주체도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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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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