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서면·사진 등을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이면 조서의 일부가 된다. 인용된 서면은 조서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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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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