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7조 (촉탁인의 확인)

제27조(촉탁인의 확인)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제1항). 모르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 첨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한다(제2항). 외국인은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조문은 공증인법 제59조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에도 준용되므로, 인증을 촉탁할 때 본인 확인 서류를 갖춰야 하는 근거가 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