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판결을 취소한다. 속심제 아래 항소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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