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요지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와 제918조의 규정을 후견인에게 준용한다. 후견인은 이 준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후견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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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와 제918조의 규정을 후견인에게 준용한다. 후견인은 이 준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후견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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