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7조 (신청의 방식)

제377조(신청의 방식)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신청의 방식과 소명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를 밝혀야 하고, 보전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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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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