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신청의 방식과 소명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를 밝혀야 하고, 보전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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