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0조(재산목록작성)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요지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청구하면 그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관련개념·해설유언집행유언집행자법령민법 제1099조민법 제1101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