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요지
신고 대상 관리인은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신고서와 선임 근거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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