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최근 개정 2013.5.28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개정 2013.5.28>
②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채무자”는 이를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본다. <개정 2013.5.28>

요지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이면 그 소송은 중단된다(제1항). 중단된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하며(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준용), 관리인은 수계 후 부인권을 행사한다. 사해신탁취소소송도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2013.5.28.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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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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