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최근 개정 2013.5.28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개정 2013.5.28>
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채무자”는 이를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본다. <개정 2013.5.28>

요지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이면 그 소송은 중단된다(제1항). 중단된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하며(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준용), 관리인은 수계 후 부인권을 행사한다. 사해신탁취소소송도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2013.5.28.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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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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