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개정 2013.5.28>
②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채무자”는 이를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본다. <개정 2013.5.28>
요지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이면 그 소송은 중단된다(제1항). 중단된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하며(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준용), 관리인은 수계 후 부인권을 행사한다. 사해신탁취소소송도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2013.5.28.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