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1.4.27>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④ 삭제 <2016.12.30>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의 업종(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요지

등록면허세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적용 제외·안분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네 가지를 규정한다.

  1. 최저기준 충족용 증자(제1항): 관계 법령 개정으로 면허·등록의 최저기준을 맞추려고 자본·출자액을 늘린 경우, 그 최저기준 충족분 증가액만 중과 대상에서 뺀다. 증자 등기 전체가 아니라 ‘증가액 중 최저기준 충족분’만 부분 제외다.
  2. 적격분할(제2항 제1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대도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다목의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갖춰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하지 않는다. 같은 항 제2호(금융지주회사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제3호(방위산업 공제조합)도 제외사유다.
  3. 기존법인 간 합병(제3항):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기존법인’)끼리 합병하면 중과하지 않는다. 한쪽이 5년 미경과 법인이면 기존법인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한다(부분 제외).
  4. 겸업 안분(제5항): 중과 제외 업종과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변경·추가해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 중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에 따라 안분 과세한다.

중과 제외 업종 목록 자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가 준용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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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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