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기필정보의 통지)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통지한다. 설정자에게도 통지하는 이유는 담보등기부가 설정자별로 편성되어 이후 그 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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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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