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요지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입된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95다1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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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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