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4조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요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계약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검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을 받아야 한다.

검인을 받지 않고 전매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동산 전매를 억제하고 실권리자 등기를 유도하는 규정이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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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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