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재판상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학대·유기 등(1호)·심히 부당한 대우(2호)·중대한 사유(4호)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이다(생사 3년 이상 불명인 3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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