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같은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공동소송참가가 막히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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