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5조 (인감의 제출)

최근 개정 2018.9.18

제25조(인감의 제출)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1. 촉탁에 따른 등기
2. 삭제 <2024.9.20>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삭제 <2024.9.20>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요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도 인감 제출 의무를 진다.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 제출 의무가 없다.

  • 촉탁에 따른 등기
  • 상호의 가등기, 본점이전 관련 상호의 가등기
  • 미성년자의 등기 및 법정대리인의 등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본점 소재지 해산등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8.9.18.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상업등기규칙 제73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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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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