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요지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이송하면,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제2항).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근거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