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사대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수급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담보 수단이다.
  • 청구 대상은 공사 목적이 된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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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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