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사대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수급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담보 수단이다.
- 청구 대상은 공사 목적이 된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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