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이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금지·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이 금지청구권은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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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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