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최근 개정 2020.12.22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요지

검증의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검증물의 제출·송부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을 준용하고(제1항),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항). 검증을 위해 토지·건물 출입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저항 시 경찰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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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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