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제180조 각 호에서 정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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