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주주총회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에서 선임한다(제1항).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제2항),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자에게 발언 정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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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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