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의2(협력의무)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이나 법원 밖 서증조사 대상 문서 소지자의 협력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하고,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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